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보건통계 2021’를 주요 지표별로 분석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간호 인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모두 포함해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파악됐다. OECD 평균 9.4명을 2명 이상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간호사만 집계하면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더욱 하락한다. OECD 평균 7.9명보다 3.7명 적다.
그 많은 간호대 졸업생, 다 어디로 갔을까?
한성주입력 2021. 10. 23. 07:02
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간호사들이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너무 많은 환자들을 홀로 담당해야합니다. 큰 대학병원은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은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화장실을 포기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위장병과 방광염에 시달리고,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수면장애에 시달립니다. 이런 환경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만들었고, 면허소지 간호사 중 절반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호사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가 주요 구호다. 의료연대본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간호사들의 업무과중 실태를 비판하며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간호사 1명이 간호하는 환자가 많을 수록, 간호사의 기본권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 청원에 동참한 간호사들의 호소다.
K-간호사, 혼자 수십명 간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보건통계 2021’를 주요 지표별로 분석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간호 인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모두 포함해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파악됐다. OECD 평균 9.4명을 2명 이상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간호사만 집계하면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더욱 하락한다. OECD 평균 7.9명보다 3.7명 적다.
현행법은 간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간호하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의원이 확보해야 하는 간호사 최소 인원은 한해 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다.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가령 한해 평균 하루 1000명이 입원하고 3000명이 외래진료를 받는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250명을 2.5명으로 나눠 최소 500명의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현행 간호사 배치 기준은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점이 문제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별표5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은 없다. 즉, 준수하지 않아도 의료기관 운영에 큰 타격이 없는 ‘사문화’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간호사 배치 기준 준수를 권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간호등급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받았다.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인원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1~7등급을 부여해 간호관리료 명목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중소규모 병원은 간호관리료보다 간호사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결국, 전국에 몇 안 되는 상급종합병원들만 1등급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간호사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의 마지노선은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일반병동 기준 환자 12인’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 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을 통해 이같이 제한하며 환자 수와 관계없이 병동 단위의 근무조별 간호사 수를 최소 2인 이상으로 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 병동 단위의 근무조별 간호사 수는 최소 3인 이상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외상 응급실은 환자 1인당 간호사 1인, 신생아 및 관상동맥환자 집중 치료실은 환자 2인당 간호사가 1인 이상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응급실, 소아과 병동, 분만실 등은 환자 4인당 간호사 1인 이상의 기준이 제시됐다.